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과정에 개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20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범행으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늘고 대출금 등이 공적자금으로 메워져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토록 한 뒤 사업권을 판매한 시행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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