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4월 6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5월 10일로 결정됐다.
앞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초과액이 1120억 원에 이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8.48%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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