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완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 전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2010년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씨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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