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13만3500원을 선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센스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대마초 16g을 자택과 홍대 클럽 등에서 10회 흡연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마초 흡연사실을 밝혔으며 향후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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