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공용물건 은닉 및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김 전 팀장 등을 고소했다. YTN노조는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수차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등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전 팀장, 원씨, YTN 간부로 이어지는 불법사찰 증거인멸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달 초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는 김 전 팀장의 인사기록카드를 근거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7월 21일이지만 2008년 9월 11에야 1팀장으로 임명받았다”며 불법사찰 당시 민간인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을 상대로 1차 수사 당시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불법사찰 외 추가 불법사찰을 행한 적이 있는지, 불법사찰의 지시배경 등 ‘윗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2012년 4월 19일자 「檢, '불법사찰'주도 김충곤 전 팀장 소환」제하의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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