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 미봉인 투표함 논란 '강남을 투표함'21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오후 3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투표함 21개를 봉인해 법원으로 가져온다고 밝혔다. 투표함은 법원 청사내 보관실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개표 당일 정동영 후보 측은 "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선관위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이후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 측에 증거보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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