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지원사업은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과 수요자 선택형 경영기술컨설팅으로 나눠 이뤄진다.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은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 중, 지역건강관리위원회(지방청)가 처방전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업력, 업종(별도의 제한업종 제외), 과제(경영, 기술) 등에 따른 구분은 없다. 지원 예산은 총 59억원이다. 사업 문의는 사업장소재 관할 지역본(지)부 또는 중진공 진단사업처(02-769-6992)로 하면 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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