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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기업 부채 관리,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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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회를 통과한 재정건전화 관련법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39개 대형 공공기관에 오는 6월 말까지 향후 5년간의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는 제출 받은 재무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0월 초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부실화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도 이에 대해 당연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부각된 상황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007년 말 190조원 수준이던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368조원으로 94%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4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 총액(802조원)에서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이르렀다.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더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공기관 부채 관리 절차에서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것은 이틀 뒤로 다가온 4ㆍ11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다시 구성되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주무 장관을 불러 뜬구름 잡는 호통이나 한번 치고 말 수도 있고, 상설 특위를 설치해 물 샐 틈 없이 단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의 공기업 부채 급증은 공기업의 부실경영보다 정부 정책에 따르는 비용부담 전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과 전기요금 통제를 비롯한 때려잡기식 물가정책이 큰 원인이다. 정권의 치적 쌓기에 공기업을 동원하는 정부의 관행에 이제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재무 상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관리를 받는 공기업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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