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부실화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도 이에 대해 당연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부각된 상황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공공기관 부채 관리 절차에서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것은 이틀 뒤로 다가온 4ㆍ11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다시 구성되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주무 장관을 불러 뜬구름 잡는 호통이나 한번 치고 말 수도 있고, 상설 특위를 설치해 물 샐 틈 없이 단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의 공기업 부채 급증은 공기업의 부실경영보다 정부 정책에 따르는 비용부담 전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과 전기요금 통제를 비롯한 때려잡기식 물가정책이 큰 원인이다. 정권의 치적 쌓기에 공기업을 동원하는 정부의 관행에 이제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재무 상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관리를 받는 공기업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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