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인 A씨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인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어머니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인이 된 후 배우자 또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기도 한다”며 “부모는 이혼 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대방과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자녀에게 “너를 버린 엄마를 왜 만나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자녀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면접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 심지어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며 비난한 일도 있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전남편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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