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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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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혼 후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인 A씨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B씨는 A씨가 이혼 이후 수년에 걸쳐 정상적인 어머니-자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인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어머니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인이 된 후 배우자 또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기도 한다”며 “부모는 이혼 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대방과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된 B씨는 자녀를 만나려고 집으로 찾아온 A씨에게 '아이를 버리고 친권과 양육권도 포기하고 이혼했다'고 비난하며 만남을 방해했다.

또 B씨는 자녀에게 “너를 버린 엄마를 왜 만나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자녀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면접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 심지어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며 비난한 일도 있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전남편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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