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뜻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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