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지역신문인 앨버커키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모로(El Morro)'의 바위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멕시코대 오모(남, 23)씨와 최모(여, 22)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만9782달러(약 3400만원)를 부과했다.
이들이 낙서를 한 곳과 불과 몇 피트 거리에는 '바위에 낙서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엘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 1700년대 유럽과 남미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두 학생은 실형을 구형받지는 않았지만 복구비용으로 3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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