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해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피해자 측에 지급하게 된다.
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는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 교육청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해 상담과 조언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치료나 치료를 위한 요양은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도 이번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 2년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한 이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치료비를 지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 전담팀을 구성, 올해 하반기부터 구상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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