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필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된 두 회사는 노키아와의 재판에 계속 응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8억5900만달러(약 974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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