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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공정위 부당 광고행위 시정조치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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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연결혼정보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영섭 전무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에 대해 “가연결혼정보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함에 있어 랭키닷컴 기준임을 밝히며 정확히 해당 날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6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문제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위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에 가연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무는 “공정위가 발표한 가연의 회원수는 2년 전 수치로 가연은 계속적인 급성장을 보였으므로 20만명이라는 수치는 무의미하다”며 “이미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법원판결을 통해 문제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과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달리 판단한 것이며 공정위의 판단은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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