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은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독립사무국 설치요구는 사업추진 지연 등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팔당댐 상류지역에서 개발을 규제받는 주민지원금, 하천변 식재 등 수변시설 등에 쓰이는 것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5개 시·도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면 오염을 줄이는 만큼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모순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염총량제 말고도,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도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시행된 것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골프장 등 레저, 위락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허용되게 해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수구역지정 등 이 특별법 소관은 국토해양부이며, 아직까지 지정된 구역은 없다"라면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보존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는 개발이 배제되도록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수질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독립사무국이 생기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더욱이 올 2월부터는 한강유역 5개시도 공무원들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 중"이라고 반박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윤종수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외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곳의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다. 이곳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용도와 배분을 결정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서울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경기도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가구당 연 4만원을 부과되며, 지난 2010년까지 총 3조4253억원이 납부됐다. 이 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5%인 1조5595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인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서에 통합돼 납부돼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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