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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조직적 사기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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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증권·금융범죄에 대해 일반 사기범죄가 아닌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를 12일 오후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금융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해 기획한 전문적 범죄이기 때문에 지난 1월 마련한 양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양형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만약 이득액이 1억~5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1~4년을, 5억~50억원이면 징역 3~6년, 50억~300억원 미만을 경우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단순히 이득액이나 손실 회피액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주장도 나왔다. 고창현 변호사는 "최근 북한 원전 폭발 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세력은 2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중을 적용해도 상한선이 2년6월에 불과하다. 최종적인 차익 규모는 작지만 사회적 파장과 시장교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도 "국내 저축은행 사태로 9조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CNK주가조작은 고위공직자와 외교대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조직적 범죄 양상을 보였다"며 "국내 주식인구가 노년층과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피해양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양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의 작전의 대상을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가의 일일 상·하한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진웅섭 국장은 "가격제한 부문은 금융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변동성 완화방안 등 대응책이 나와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오는 5월7일 계획된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관련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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