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마리 폐사, 고병원성으로 판정 되면 인근농장 살처분, 10km 내 오골계농장 있어
AI가 발생한 농장은 토종닭 450마리 중 48마리가 숨졌고 녹색변과 청색증, 침울증상을 보여 AI 간이항원킷트 검사결과 10마리 중 6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는 AI발생농장에 가축방역관을 보내 역학조사, 축사 소독,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13일쯤 나온다.
저병원성 AI로 확인되면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해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나눠진다. 축사 내·외부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만 한다.
AI발생농장의 반경 500m 안엔 조류농장이 없고 3km 안에 13가구 2425마리가, 10km이내 41가구 69만6063마리가 있다.
특히 10km 안엔 천연기념물 265호 오계(오골계)농장이 있어 AI가 퍼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월 AI가 전국으로 유행할 때 논산시에 AI가 발생하자 문화재청과 충남도는 연산면 화악리 지산농원서 키우던 1340마리의 오계를 경남과 경북으로 피난시켰다.
충남도는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를 하고 모니터링 혈청검사와 주 1~2회 이상 축사 내·외부소독 등을 하도록 농가지도·감독에 나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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