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CCTV 화장실 놀이터 등 개보수 지원금 신청 받아
신청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와 인근 주민에 개방된 화장실, 놀이터, 공동 실내체육시설 설치?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 50%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이 결정된다.
1개 단지에 지원 가능한 최고상한액은 2000만원 이하다.
신청방법은 공공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주택과(☏2600-682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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