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 판매를 위해 병원에 로비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2008년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원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중 239개 병의원에는 19억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렸고, 266개 병의원에게 회식비 8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67개 병의원에는 골프채와 냉장고, LCD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병원은 472개에 달했다, 리베이트 금액만 4억5500만원이었다. 54개 병의원 의사들은 골프접대(3300만원)를 받았고, 의대 동문모임이나 지역의사모임 회식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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