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공사장과 연면적 2000㎡ 이상 민간 공사장,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구 시설공사장에 적용
건축공사장은 업무 특성상 단순 노무인력부터 정보통신 기술까지 다양한 인력이 투입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는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전 사업주체 등 건축 관계자와 구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후 근로 희망 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안내하고 착공신고 시 구민 우선채용 계획서를 받을 방침이다.
또 공사 착공 이후 각종 공사장 현장 점검 시 구민 고용실태를 확인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구민 우선채용 우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자 표창과 인접지 피해민원 발생 시 무료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설공사 담장 디자인 자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과(☎450-77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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