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침으로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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