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은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분기 회사 재무제표 공시 시한을 4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국고섬측은 "특별감사인의 검토가 지난해 1분기 그룹의 재무사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감사인의 보고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별감사인의 보고서는 1분기 그룹의 재무제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지난해 1분기 실적 공시가 또 미뤄지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고섬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2010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가 결정됐었다. 이후 중국고섬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오는 1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중국고섬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선기간 종료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분기 실적 공시를 4월말까지 또 연장하자 시장에서는 과연 기한 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22일 상장 두 달 만에 거래가 정지된 중국고섬은 거래정지 한달 만에 그룹의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위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특별감사인으로 선임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는 개선된 내용의 보고서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만약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된 후 정리매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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