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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은폐, 금품수수 수준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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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종합대책 내놔..신고 및 처벌기준 강화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29일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학교폭력 신고 및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폭력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은폐 학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키로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을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키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복수 담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과 학생, 학부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스쿨폴리스 등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처벌기준 강화=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 협조를 받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2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지도에 들어간다.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시체제도 가동한다. 가동주기는 학교는 월 1회, 지역교육청은 분기별 1회, 도교육청은 학기별 1회이다. 특히 3월과 9월 등 학기 초에는 집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하고 별도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학교는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키로 했다.

◆피해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가동=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치유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가해학생 재활 치료를 위해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을 50% 확대하고, '꿈누리 교실'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 담임제 운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주요 대상이다. 중학교 2학년은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른 학년 등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교원 및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도교육청은 각종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원격연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 연수를 진행하며, 생활인권부장 및 전문상담교사 연수에 학교폭력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학급회와 학생회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도 유도한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는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 시간을 편성하며 공간과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지역학생대표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를 300개교로 확대한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도교육청은 학교교육 계획,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 방침, 학교생활규정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설명회 개최 시 학급설명회도 운영해 학생지도 및 학급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학기 초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가급적 모든 학부모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상담 시간을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한편 '스쿨폴리스'를 25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배움터 지킴이를 1277개교로 확대하고,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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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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