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수혜학생들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요금 영수증 학교제출을 없앴다.
이번 MOU체결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만60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인당 1만7600원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5개 종합유선방송사는 100Mbps 이상의 최고 속도 인터넷 서비스와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인터넷통신비를 대신 일괄 납부하게 됐다"며 "학생들은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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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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