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한 수거함에서 거둔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 처리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의 일환이다.
회수·처리 사업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등 6개 기관과 단체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참여하고 있다. 전체 95%에 달하는 전국 2만 2000여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함이 비치됐다. 이렇게 거둔 폐의약품을 보관하다가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 처리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이 잦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보관 장소가 좁거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회수를 기피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약국과 보건소 이외에 보건진료소, 지자체 주민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폐의약품 배출 장소로 추가하고 매월 '폐의약품 회수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며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생산·판매자에게 회수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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