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새 봄 맞이 가로환경 정비와 연계, 27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전일 노점행위 후 도로상에 방치한 손수레와 적치물,동절기에 설치한 가림막 · 휀스 등을 특별 정비한다.
이번 정비반은 2개조, 12명으로 구역별 책임구역을 지정, 1단계는 자율정비와 계도, 2단계 강제 정비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병행, 불법시설물 완전 근절에 나선다.
또 단속기준을 정해 불법노점, 불법입간판, 고정식구조물에 대해서는 완전정비 원칙으로 하고 점포 앞 상품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축 후퇴선 안으로 이동조치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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