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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귀농귀촌 봇물, 지원법제 더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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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한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가구를 넘었다.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으로 이사한 인구는 1만503가구(2만3415명)로 전년 4067가구의 2.6배에 달했다. 2001년 880가구에 견주어 10년 만에 무려 12배로 급증했다. 수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66%가 농어촌 이주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걸 보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 틀림없다. 당장 올해는 그 수가 2만가구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귀농ㆍ귀촌하는 사람 대부분은 농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에 희망을 품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러는 것일 게다. 그런데 그런 인구가 1만가구를 넘었다면 그건 개인 차원을 넘어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작이다.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일변도였던 우리 사회에 한국전쟁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화와 분산이라는 역류가 생겨난 것이다. 대단히 바람직한 반전이다. 잘만 관리되면 그 역류가 수도권 과밀화, 대도시 주택난, 지역 간 불균형, 국토 난개발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던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을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세수기반 확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귀농ㆍ귀촌 지원을 올해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세제 지원을 포함한 '귀농ㆍ귀촌 활성화 6대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이왕 나서는 김에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으로 승격ㆍ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펼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실제로 농어촌에서 주택과 농지를 마련하거나 창업과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법률ㆍ행정적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별법이나 그에 준하는 지원 법제를 더 늦지 않게 충실히 갖춰야 한다.

동시에 귀농ㆍ귀촌의 사전 및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중 은퇴 후 도시에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곤경에 빠진 이들이 많다. 농어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준비된 귀농ㆍ귀촌이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끔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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