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도입되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와 관련, 올해 안으로 이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별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후 3년간은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실무 적용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현금흐름방식 산출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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