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수 장윤정씨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에 사는 경비원 박모(53) 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장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최근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뒤늦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가수 소녀시대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50대 공무원 A 씨도 붙잡혔다. 인천 연수구의 공무원인 A 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같은 날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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