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벽산건설이 회계장부를 누락시켰다며 징계 대상으로 분류했다.
벽산건설은 이같은 거래소 공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이의제기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보유주식은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모두 팔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위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등을 통해 벽산건설이 건실한 회사임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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