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기업회생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지 7개월만이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비율로 감자하고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기로 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는 첫 관계인집회에서 바로 인가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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