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회계법인인 대명회계법인이 개별 사업장별 계속사업여부, 우발채무 등 금융거래를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내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달 12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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