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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국가에 13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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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화재사고를 일으킨 유조차 차주 등이 국가에 총 1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 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 싣다 불을 냈고, 당시 이 사고로 3개월간 부천 구간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박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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