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 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 싣다 불을 냈고, 당시 이 사고로 3개월간 부천 구간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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