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출시스템 작년말부터 가동
윈도드레싱은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투자기법을 지칭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를 일종의 시세조정으로 판단, 감시강화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 가동으로 어떤 성과가 있고 무슨 종목들이 적출됐는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린손해보험 주가조작을 놓고 윈도드레싱의 일종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시스템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윈도드레싱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지는 상당한 논란이 돼 왔다. 펀드매니저 등 업계에서는 수익률 제고 차원의 당연한 관행으로 인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한 자산운용사를 윈도드레싱에 따른 주가조작으로 검찰고발 조치에 나설 정도로 기관들의 윈도드레싱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고 현재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은 기관에 이 같은 시세조정이 만연돼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고 불공정거래의 초점은 시세조정 세력들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린손보까지 윈도드레싱을 빙자한 시세조종이 세 번째 적발되면서 기관들의 결산기 투자행태를 더욱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거래소의 윈도드레싱 적출 시스템에서 걸러진 종목들에 대해 금감원이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윈도드레싱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기관의 경우 검찰고발을 비롯해 영업정지, 횡령 제재, 직원 면직 등의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만이 가능하다. 그린손보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고발 조치만 취해졌다.
◆용어설명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제품으로 쇼윈도를 꾸며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일. 증시에서는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가리킴.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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