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1일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약품 판매 교육을 받은 자(편의점 업주)와 실제 약을 판매하는 자(종업원)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영한 문구가 수정, 첨가됐다.
13일 법안소위에 이어 이 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5~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쯤부터 편의점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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