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대리 매매', '파생상품투자 권유'도 금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무인가 영업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물계좌를 대여해주거나 미니선물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체가 불법금융투자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각 증권사가 고용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은 아니면서도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 등의 매매를 권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 임직원과 달리 투자자를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지돼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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