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4회…신한금융투자 지적사항 9건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지난해 금감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2010년 3회, 지난해 1회 등 총 4차례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반사항을 지적당하고 제재조치를 부과 받았다. 대신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이 시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신규주문을 받고, 자기인수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총 11명의 전·현직 직원이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2년간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지적사항 최다증권사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증권사는 188억원 상당의 계열사 발행채권을 순인수하면서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2010년 10월 무려 8건의 지적사항이 한 번에 적발됐다. 2011년에는 제재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감봉이나 면책,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한화증권이다. 한화증권은 21명의 전·현직 직원이 그룹경영기획실 등의 요청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7개 계좌를 개설해줬다. 또 123억원 상당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20여 차례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21명의 전·현직 직원은 감봉 및 정직을 당했고, 한화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 받았다.
한편 지난 2년간 28개 국내증권사와 7개 외국계 증권사(지점)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총 104건 지적사항이 적발됐고, 203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감봉, 면책,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비에스증권 서울지점의 경우 2007년부터 4년 동안이나 고객의 주문정보 및 체결내용을 홍콩 등 해외 계열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래 체결내용을 해외기관투자자 등에게 6000회 이상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도 적발된 만큼 고객들은 거래증권사의 제재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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