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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폭 금융위가 정한다…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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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회주의에서나 쓸 방법" 거부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됐다.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정할 때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며, 위반시 시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만큼,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 폭을 직접 정하는 방식은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수 있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주의에서나 쓰는 방법"이라며 "금융위가 직접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 직접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카드회사들이)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며 "우대수수료를 제안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위의 조정·권고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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