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유통계약서가 꼼꼼하게 작성될 전망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유통계약서는 거래형태와 거래기간, 상품대금 지급수단 및 시기, 반품조건, 종업원 파견조건, 판매장려금 기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한다.
또 반품조건과 판매장려금 결정 등은 설명을 덧붙이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매장의 위치나 시설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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