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관련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실태조사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 만큼 부당한 계약내용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면세점 입점업체의 80%는 해외 브랜드고, 나머지 20%가 국내 브랜드다. 판매 수수료는 해외 브랜드가 30~40%인 반면, 국내 브랜드에는 이 보다 10~20%포인트 높은 40~6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면세점 조사를 마치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 계약 여부를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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