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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소셜쿠폰 '포인트'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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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직장인 J씨는 쇼셜커머스 열풍이 불던 지난해 70% 가량 할인된 홍대의 한 주점 쿠폰을 샀다. 쿠폰 구입 사실을 깜박한 J씨는 유효기간(3개월) 마지막 날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음식점을 찾아 갔지만, 이미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쿠폰만 믿고 "한 턱 내겠다"며 친구들을 데려온 J씨는 할 수 없이 주변의 다른 음식점에서 '값비싼' 술값을 치러야 했다.

#2. 20대 여대생 K씨도 지난해 2만3800원을 주고 사진인화서비스 쿠폰 2장을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했다. 1장은 구매 즉시 사용했지만 나머지 한 장은 3개월 안에 사용하지 못해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환불이 가능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이트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약관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경우 구매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아 6개월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약관에는 '유효기간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셜커머스 특성상 할인률이나 프로모션 비용 등 통상의 거래보다 많은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를 전혀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소셜커머스 쿠폰 미사용률이 6%에서 12.6%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전수입도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미흡하던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사 대상인 4개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중순 이후부터 포인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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