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 정밀조사로 허위신고 등 26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 6226건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 이 중에서 적정성검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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