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1984년 쌍용차에 입사해 희망퇴직 이전까지 프레스생산팀의 가공라인에서 근무했고 2009년 5월 친인척이 운영하는 박스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퇴직을 만류했으나 결국 고인의 의지로 이 해 5월 31일 회사를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정규직 재고용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 장비를 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2009년 9월 생산재개 과정에서 라인 재배치를 통해 필요 인원(유경험자)을 프레스 가공라인에 재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생산을 진행해 왔다"면서 "당시 회사 라인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가 고인에게 장비교육을 시키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 "고인은 2010년께 한 업체의 구인광고를 접한 후 해당업체(경험 업종)의 재취업 알선을 전 근무 부서에 요청해 온 바 있다"면서 "이에 해당 부서는 취업 알선을 해줬으나, 업체가 고인의 요구조건(주거문제 등)에 난색을 표하며 채용을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