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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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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받으면 30분 이내 청탁사실 신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 등록 시스템’이란 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청탁 연결 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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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

청탁 등록과 동시에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문제 발생시 징계를 면책 하는 등 선의의 공직자는 보호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 시키도록 요청 ▲상벌·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특혜 요청 등이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청탁을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은 엄격한 관리 아래 감사담당 부서 전담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이 열람 할 수 있다.

등록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민간인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경고 서한문이 발송되며,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

조길형 구청장은 “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 등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관행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올해를 청렴 1등 영등포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2670-300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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