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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車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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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리콜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완성차 업계가 강제성을 띤 리콜보다는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무상수리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품질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이 리스크가 큰 정부의 리콜명령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리콜명령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와 수입 완성차의 리콜대수는 26만9733대로 전년에 비해 1만7000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리콜차종이 131종에서 179종으로 36.6%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전체 리콜건수는 감소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04년 40개 차종의 차량 135만대가 리콜된 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차량의 결함을 반드시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수리'는 지난해 15건으로 65만여대에 이르러 리콜대수에 비해 2.4배나 많았다. 지난해 수입차의 무상수리 조치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국내 완성차들을 중심으로 무상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차는 지난해 161개 차종에서 3만8783대가 리콜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무상수리를 선택하는 것은 차체 결함이 알려지면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이다. 리콜은 최대 환불조치가 가능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H사 관계자는 “한국은 리콜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강해 운전자의 안전문제와 연관이 있더라도 무상수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결함을 공표하지 않고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비용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운전자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결함인데도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산차 일부 차종에서 배기가스가 차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보고됐지만 해당기업은 전차량의 리콜없이 무상수리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6일 “해당기업이 결함사실을 알고도 1년 가까이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K사의 한 연구원은 “차내 배기가스 유입 문제는 자동차 최종 설계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면서 “회사가 무상수리 조치를 했지만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수리보다는 리콜을 했어야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국내 완성차업계의 관행에 이렇다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리콜 강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완성차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대부분 소비자가 신고하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발적 리콜'로 유도하는게 현실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한 조사원은 “권한을 가진 기관과 기업이 운전자가 소극적인 조치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 처지에서 더욱 더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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