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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 결론 못 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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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와 협상 계속할 것"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한약사회가 2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온 '상비약 편의점 판매 협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약사회 집행부는 안건이 정식 부결되지 않은 만큼 복지부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252명의 대의원 중 찬성 107표, 반대 141표, 무효 4표로 의결정족수 142표를 넘지 못해 안건 자체가 채택되지 않았다. 단 1표가 부족해 투표가 무효화된 것이다.
김동근 홍보이사는 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정관에 따라 의결정족수 142표를 획득해야 가부 결정이 나는데, 개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자체가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와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 집행부는 약국 외 판매를 두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사회 내부에서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총회 결과에 대해 "합의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약사회 집행부와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양측은 약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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