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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4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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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0개 지역내 변호사와 노무사 사무실 활용 법률상담 등 지원 추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외국인 거주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말 4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38만 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2%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의 외국인 증가율은 4년 새 77%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외국인 거주자 수는 4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외국인 거주자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 20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ㆍ혼인귀화(5만8000명) ▲외국계 주민자녀(3만7000명) ▲유학생(7000명) ▲재외동포 등 기타(7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처럼 외국인들의 도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안산 성남 수원 등 20개 지역에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월중에 변호사와 노무사 사무실을 법률상담 거점 장소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거점 장소에는 외국인 통역요원이 상주하게 된다.

또 가정법률상담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법률교육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거주자 3명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이들이 겪는 법률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기존 변호사와 노무사 사무실 등을 거점 상담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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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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