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회원 가입 때 부모 동의 의무화 등..'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게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려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은 모든 온라인 게임이다. 단,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등에 대해선 과몰입 예방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연매출 300억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이에 따라 과몰입 예방 조치 의무를 안 지켜도 되지만, 연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 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의무만큼은 따라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청소년 10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군과 과몰입 위험군은 각각 2.5%와 4%였다. 게임 과몰입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일상생활에서 기능장애와 금단 및 내성 증상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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