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박 씨를 연행했다. 공연기획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임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각각 고소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8월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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