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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과태료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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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공원 등 20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5월까지 홍보와 계도 후 6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올해부터 중구내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1월1일자로 지역내 전체 도시공원 20개소 총면적 19만6586㎡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ㆍ고시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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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대상이다.

1월 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5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는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 2014년부터는 지역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문을 연 금연클리닉은 담당의와 금연상담사가 배치되어 상담ㆍ교육ㆍCO측정 등 등록관리와 금연을 위한 니코틴 보조제 및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대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 기업체 23개 사업장과 보건소 이용이 힘든 거동 불편자와 먼거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자는 이동금연클리닉 신청분까지 포함해 2011년의 경우 모두 1301명에 달한다. 이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95명으로 2010년 42.8%에 비해 5.3% 늘어난 48.1%에 이른다.

이외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금연아파트는 현재 신당삼성ㆍ남산타운ㆍ미주맨션ㆍ한진그랑빌(임대)ㆍSK리더스뷰ㆍ남산센트럴자이 등 6개 단지가 지정됐다. 올해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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